대구지검, 수천억원 불법 송금한 유령법인 운영자 3명 구속영장 청구
박원수 기자 2022. 9. 16. 11:46
관계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령 법인 운영자인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당국에 신고도 없이 가상자산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화폐를 자금 출처로 해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400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해 범행을 확인한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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