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직원에 대리수술시킨 그 병원, 이번엔 줄기세포 '시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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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사랑병원이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시술하고 비용을 부풀려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제한적 의료기술'로 승인받은 치료기술을 시술 인정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시술하고 의료법상 검증되지 않은 해당 치료술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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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우회해 받고 시술 허위·과장광고 의혹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대리수술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사랑병원이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시술하고 비용을 부풀려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국민건강보호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제한적 의료기술'로 승인받은 치료기술을 시술 인정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시술하고 의료법상 검증되지 않은 해당 치료술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문제의 의료기술은 '자가지방줄기세포 치료술'로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줄기세포를 분리한 뒤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연세사랑병원은 2018년 4월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아 지난해 4월30일까지만 해당 치료술을 시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술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술 비용을 받을 수 없지만 치료비를 우회해 받거나 제한적 의료기술이 허용하는 시술 범위를 확대해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씨를 지난달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앞서 7월 의료기구업체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A씨와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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