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16일 질병관리청은 “지난주(4~10일) 외래 환자 중 인플루엔자로 추정되는 의사(擬似)환자 비율이 유행 기준을 넘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비율은 외래 환자 1000명 중 5.1명으로, 이번 절기(2022-2023 절기) 유행을 판단하는 기준인 4.9명을 초과했다.
유행 기준은 과거 3년 비유행 기간의 평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비율 등에 따라 산출되는데, 이번 절기 기준은 예년보다 낮았다. 지난 절기(2021-2022 절기) 유행 기준은 5.8명이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1월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통상 유행주의보는 겨울철(11~1월)에 발령되는데 이번에는 훨씬 이르게 발령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2년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아 자연 면역 수준이 낮아진 가운데, 올해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사회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유행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주 급성 호흡기 환자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1.4%로, 다른 호흡기바이러스인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5.6%) 등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권장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달 21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중 인플루엔자 접종이 생애 처음인 경우)를 시작으로, 10월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에 걸릴 경우 합병증 발생이 많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만 2주 이상 신생아~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며,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달라”고 했다.
방역 당국은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도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된 뒤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원·등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terview: “N. Korean regime faces challenges to survival, full-scale war unlikely,” says former ambassador
-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 [강천석 칼럼] ‘검사의 사과’ ‘대통령의 사과’
- [에스프레소] 근조 화환의 나라
- 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재산분할’, 대법서 다시 본다
- [특파원 리포트] 트럼프를 사랑한 이민자들
- [백영옥의 말과 글] [379] 고통을 누르는 다른 고통
-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261] 뉴욕의 문인 술집
- [정정보도문] ‘이재명 지지 활동하며 수임사건 방치...로펌 대표 징계’ 관련
- 성폭력 피해자 소송자료 유출한 박재동… 法 “내용 왜곡해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