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

2022. 9.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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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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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 사유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운영하고 있다.

   ㅇ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①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②관련 서류 제출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난이도가 낮은 부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공장)에서 분업 생산

수리전반출 제도

수리전반출 제도에 대한 현황 및 혜택 정보 제공




< 수리전반출 제도 > 










·(현황) 반도체 장비·의료기기·물류설비 등 거대·多부품 물품 위주 제도 활용


* 활용실적 : (’20) 106건/13억$ → (’21) 206건/27억$ → (’22.상반기) 91건/12억$




    ·(혜택) 1) 저세율의 ‘완성품 세번’적용받는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2) 최종 수입신고분까지 세금납부가 유예되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3) 수입신고 수리전물품(부분품)을반입하여신속통관 혜택


< 주요 개선내용

① ‘수리전반출‘ 허용대상 확대

   ㅇ (현행) 1개국으로부터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 활용

       -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제도 활용불가능하여 각 부분품해당하는 세율 적용에 따른 기업 관세부담 증가

*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의 경우 완성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부분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음

   ㅇ (개선)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허용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생산기지 다각화로 대형 장비 부품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제조되어 각각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성품 세율 적용 가능

[활용사례]

활용사례

수리전반출 허용대상 확대에따른 활용사례 정보 제공


1. A부품(관세율 8%)B부품(관세율 8%)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대형장비 C(관세율 0%)를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가, A부품은 미국 공장, B부품은 영국 공장에서 생산함






 2.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C를 조립·설치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각 A부품, B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리전반출을 활용할 수 없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수리전반출활용하여 관세 미납부


②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ㅇ (현행)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어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자료 증빙 어려움으로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 발생

   ㅇ (개선) 완성품 계약 내용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활용사례]

활용사례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하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한 활용사례 정보제공


1. A(수입업체)는 B(해외수출자)로부터 대형 물류설비분할수입하기로 함. 이때, B가 일부 부품이나 장비다른 업체(C)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2. A는 기존에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수리전반출 제도활용할 수 없었으나,제도 개선으로’완성품 계약 내용’확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제도활용


□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세금부담 완화자금 유동성 확보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속도감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경쟁력 강화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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