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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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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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①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②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난이도가 낮은 부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공장)에서 분업 생산
< 수리전반출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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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반도체 장비·의료기기·물류설비 등 거대·多부품 물품 위주 제도 활용 * 활용실적 : (’20) 106건/13억$ → (’21) 206건/27억$ → (’22.상반기) 91건/12억$ ·(혜택) 1) 저세율의 ‘완성품 세번’을 적용받는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
< 주요 개선내용>
① ‘수리전반출‘ 허용대상 확대
ㅇ (현행) 1개국으로부터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 활용
-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여 각 부분품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에 따른 기업 관세부담 증가
*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의 경우 완성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부분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음
ㅇ (개선)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허용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생산기지 다각화로 대형 장비 부품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제조되어 각각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성품 세율 적용 가능
[활용사례]
1. A부품(관세율 8%)과 B부품(관세율 8%)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대형장비 C(관세율 0%)를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가, A부품은 미국 공장, B부품은 영국 공장에서 생산함 2.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C를 조립·설치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각 A부품, B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
②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ㅇ (현행)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어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자료 증빙 어려움으로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 발생
ㅇ (개선)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활용사례]
1. A(수입업체)는 B(해외수출자)로부터 대형 물류설비를 분할수입하기로 함. 이때, B가 일부 부품이나 장비를 다른 업체(C)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2. A는 기존에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
□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속도감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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