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달빛어린이병원 참여하면 불이익 준 의사회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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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병원에 불이익을 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 소아 환자들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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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병원에 불이익을 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 소아 환자들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운영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15일 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사회는 이 사업을 반대하며 참여 병원을 방문해 지정 취소 신청을 요구했다. 아울러 참여 병원에는 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사이트인 '페드넷' 이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는 의사회의 제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으며 의사회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회가 취한 제한행위의 주된 목적은 다수의 소규모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것일 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인상이나 공급제한 등을 위한 담합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회의 제한행위로 야간·휴일 진료 확대가 제한될 우려가 크고 구성사업자들 상호 간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14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2곳을 화성에 추가 지정했다"며 "18세 이하 아이들이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수요에 맞춰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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