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보전"..결국 국민지갑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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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비용 보전을 신청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도 그 손실을 국민 혈세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정책적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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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손실 보전’ 신청 왜
탈원전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비용 보전 법적근거까지 마련
월성원전 외 他원전들 신청땐
보전규모 수천억원에 달할 듯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비용 보전을 신청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도 그 손실을 국민 혈세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정책적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 축소 또는 폐쇄에 따른 부채와 손실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그 피해가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6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산업부에 따르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산업부에 신청한 비용 보전 금액은 총 7277억4600만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보전을 요청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전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력기금은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를 추가한 것이다.
이후 한수원은 월성1호기 비용보전 태스크포스(TF)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비용보전 신청 금액을 산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현재 월성 1호기 손실 비용 보전과 관련, 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비용 보전액수가 결정된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는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비용 보전 대상은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종결된 대진 1·2호기(강원 삼척), 천지 1·2호기(경북 영덕) 등 총 5기다. 이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된 다른 원전들에 대한 비용 보전 규모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탈원전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국민에게 하나둘 날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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