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김용균 사망사고' 3년 넘도록 해당 하도급사 제재 없이 용역계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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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이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 용역을 수행하던 하도급 업체에 대해 별도의 제재 없이 3년 넘게 용역 계약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사고 당시 운전 용역 수행 협력사였던 '한국발전기술'과 용역 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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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이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 용역을 수행하던 하도급 업체에 대해 별도의 제재 없이 3년 넘게 용역 계약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사고 당시 운전 용역 수행 협력사였던 ‘한국발전기술’과 용역 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발전기술은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연료환경설비 운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발전기술에 대해 별도로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 씨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사망 사고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용역 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사고 이후 정부 주관 특별조사위원회 및 당정협의체에서 수립된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운전용역 부분을 한전산업으로 통합하고,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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