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자 엽기 살해·시신 은닉한 40대 여성, 검찰 징역 28년 구형

권태완 2022. 9.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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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한 뒤, 다시 시신을 꺼내 지장을 찍는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8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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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식계약서 위조 위해 은닉한 시신 꺼내 지장 찍기도

[부산=뉴시스]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주식 공동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한 뒤, 다시 시신을 꺼내 지장을 찍는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8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변호인은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 투자를 하게됐다"면서 "피고인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인륜에 반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최종 변론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평생 죄를 뉘위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씨는 A씨에게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6일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했던 범행도구를 이용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B씨의 시신을 넣고 흙으로 덮어 은닉했다.

이후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식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B씨의 시신을 파묻은 밭으로 다시 찾아가 시신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선고는 오는 10월14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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