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김남국 '최대 8000만원 서초동 시세'로 李 대납 의혹 반박 "20억? 황당한 일"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 있다" 적시
검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등 언급하며 '불기소 결정' 사유 밝혀
시민단체의 '특정 변호사에 20억여원 준 의혹 있다' 주장에..김남국 "시세에 맞지 않아"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둘러싸고 불거져 시민단체 고발과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관련,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16일 “서초동 시세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의혹의 골자인 ‘20억원 지급’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사 출신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문을 놓고 “완전히 정치 검찰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부터 했다. 이어 “불기소 결정문에 가능성을 언급한 게 너무 황당하다”며 “만약 그렇게 큰돈이 흘러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사해서 충분하게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수사 결과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불기소 결정문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며 주장하는 변호사비에 관해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쌍방울과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쌍방울 실사주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해 10월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 8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단체가 언급했던 ‘특정 변호사’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쌍방울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사외이사 영입 관련 “정치권과 연관 없고, 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16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선임했다는 변호사를 보면 차장검사, 부장검사(출신) 일반 변호사”라며 “거기에 20억을 준다?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말하기에 앞서 일반 변호사에는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고 큰 사건일 때는 1500만원, 부장판사급이라면 1100만~3000만원, 검사장일 경우는 3000만~5000만원(최대 8000만원)을 지급하는 정도의 시세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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