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탈 쓴 쓰레기들"..정치적 견해차로 지인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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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0시20분께 전북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 B씨(40대)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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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 경찰에 욕설 혐의도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0시20분께 전북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 B씨(40대)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의견이 엇갈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민주주의 탈을 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며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16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27일 완주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C씨(40대)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5일에는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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