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신당역 살인사건, 국가 어디에 있었느냐 국민이 묻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범죄로 재판을 받던 범죄자가 피해자를 보복살인할 때까지 국가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국민이 묻는다”며 관련 법 개정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스토커는 3년 동안 희생자를 괴롭혔다. 모욕적 욕설과 섬뜩한 협박이 담긴 전화, 메일, 문자, 불법 촬영 영상과 조작 이미지까지 3년간 300여건의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있지만 스토킹 사례를 막지 못했다. 스토킹 관련 송치 결정 현황을 보면 총 545건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87명이 불구속되고 58명만이 구속됐다. 구속율이 10.6%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300번이 넘는 스토킹을 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살인을 도와준 꼴”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스토킹처벌법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중심으로 바꿔 가해자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국민 물음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31)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을 돌던 역무원 A씨(28)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직장동료이던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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