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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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가동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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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가동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영치반은 남악신도시, 무안읍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간 상시 영치반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매월 특정 주간에는 야간에도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야간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파악된 고액·상습 체납자를 탐문해 영치활동을 실시 중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반환받아 직접 부착해야 하고,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관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기준 무안군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4000여만 원이며, 이 중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재산세 7억 7100여만 원, 지방소득세 6억 9100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6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자동차세는 4억 2800여만 원으로 세번째로 높은 1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올해 다른 지자체의 촉탁 번호판을 포함해 304대(관내 147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억 4800여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차량 94대에 대해 영치 예고장을 발부했으며, 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500여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군은 9월 중에도 야간 특별 집중 단속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영치반 운영과 야간 특별 집중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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