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당역 사건 충격.. 스토킹 범죄 발붙일 수 없게 하라"

민병기 기자 2022. 9.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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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600여 건이나 발생했고, 최근 2년 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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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도 法개정 공약 내세워

보복범죄 1년새 298건→434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600여 건이나 발생했고, 최근 2년 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지난해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처벌법)을 제정,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은 그동안 맹점으로 꼽혀온 ‘반의사불벌’ 조항의 삭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인 간 발생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합의 종용·추가 보복 등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점을 들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당역 사건은 현재 스토킹 방지법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고 가해자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총 1575건 발생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이나 수사 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뜻한다. 특히 보복범죄는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으로 완만한 증가세였으나 지난해 43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281건으로 올해 말까지 400건을 훌쩍 넘길 추세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보복범죄의 유형으로는 협박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력행사(274건), 폭행(260건), 상해(127건) 순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도 4년간 9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기·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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