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도 페이센스에 '1일권 판매 중단 요구'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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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월 이용권을 하루짜리로 쪼개 판매한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페이센스는 여러 OTT의 1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체로, 디즈니+와 넷플릭스 외에도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서비스의 하루 이용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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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월 이용권을 하루짜리로 쪼개 판매한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디즈니+는 16일 "내용증명을 통해 페이센스에 이의를 제기하고, 디즈니+의 1일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페이센스는 여러 OTT의 1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체로, 디즈니+와 넷플릭스 외에도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서비스의 하루 이용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페이센스는 티빙, 웨이브, 왓챠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절차를 밟자 최근 국내 OTT 3사 서비스의 1일 이용권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페이센스는 그 이후에도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외국계 OTT의 하루짜리 이용권 판매는 계속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달 말께 1일권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페이센스는 이런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9월 16일 현재 넷플릭스 1일권을 600원, 디즈니+ 1일권을 400원에 각각 계속 판매중이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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