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 바닥에 던져 사망케 해.. 검찰, 부모 구속기소

박원수 기자 2022. 9. 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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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생후 2개월 영아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어머니 A(22)씨와 친아버지 B(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30분쯤 집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이마뼈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르려다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기가 잠을 자다가 구토한 뒤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검의는 아기가 강한 외력에 의해 이마뼈가 함몰골절되고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A씨와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 공모 여부와 여죄 확인을 위해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아기가 다쳐 사경을 헤맬 당시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은 범행 후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후 A씨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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