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안돼요" 기사에.."나 대학원생이야" 막말한 男

변윤재 인턴기자 2022. 9. 16.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시고 있던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한 남성 승객이 이를 저지하는 버스 기사에게 "무식하다"는 등의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다.

제보자는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같은 시민으로서 화가 나 제보하게 됐다"라며 "버스기사에게 불친절함을 겪었을 땐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반대로 기사가 승객에게 갑질을 당할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불공평하고 답답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YTN에 시청자 제보 영상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한 승객의 막말 사건. 남성 승객 A씨가 일회용 포장컵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기사로부터 탑승이 제지되자 막말을 하고 있다. YTN 캡처
[서울경제]

마시고 있던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한 남성 승객이 이를 저지하는 버스 기사에게 “무식하다”는 등의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다.

YTN은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이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승객 A씨는 음료가 들어 있는 일회용 컵을 손에 들고 버스에 탑승하려 했다.

기사는 즉시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며 A씨를 제지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샐 수 있거나 혹은 포장이 안 돼 있어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소지하고 있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일 차 내에서 승객이 반입 금지 음식물을 먹는다면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에는 커피처럼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음료 등이 해당된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한 승객의 막말 사건. 남성 승객 A씨가 일회용 포장컵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기사로부터 탑승이 제지되자 막말을 하고 있다. YTN 캡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A씨는 막무가내로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내가 OO대학교 OO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며 버스기사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기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말씀도 빨리 못하시는데 (A씨가) 기사님에게 눈을 부라리며 인격모독성 발언을 해서 무서웠다”고 전했다.

참다못한 기사가 “따질 걸 따져”라고 하자 A씨는 “어디서 반말이야, 지금?”이라며 받아쳤다.

기사가 다시 “대중들한테 물어봐요”라고 하자 A씨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세요”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기사는 “무식한 게 아니고···. 당신이 무식하네”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한 승객의 막말 사건. 남성 승객 A씨가 일회용 포장컵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기사로부터 탑승이 제지되자 막말을 하고 있다. YTN 캡처

A씨는 이후 고객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전화를 걸어 “법적인 근거에 대해 (기사)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법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하고 앞에서 XX을 하시니 열이 받죠”라며 욕설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보다 못한 승객들이 A씨에게 “아저씨, 조례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기사님한텐 법적 구속력 있어요”, “OO대 OO대학원 다니시면 기사님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라고 하며 A씨를 비판했다.

이에 A씨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조례가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예요. 똑바로 알고 가이드를 하라고요”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A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이다.

제보자는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같은 시민으로서 화가 나 제보하게 됐다”라며 “버스기사에게 불친절함을 겪었을 땐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반대로 기사가 승객에게 갑질을 당할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불공평하고 답답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승객의 폭언, 폭행 등 갑질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관련 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이 총 4200여 건 발생했다. 이는 2020년 2800여 건 보다 47% 증가한 수치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