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줘" 전 연인 스토킹하다 휘발유 뿌린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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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특가법상 보복범죄,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전 연인인 40대 B 씨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한 뒤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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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도 전 연인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특가법상 보복범죄,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전 연인인 40대 B 씨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한 뒤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라이터를 지니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개월간 B 씨를 스토킹하다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에 대해 “저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적 있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7월에도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술 마시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실제로 불붙이려 하기보다는 협박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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