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사망원인, 목 부위 상처..국과수 구두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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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목 부위 상처'를 지목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과수에서 "목 부위 상처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구두소견을 보내왔다고 16일 밝혔다.
가해자 직장동료 A씨(31·남)는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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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목 부위 상처'를 지목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과수에서 "목 부위 상처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구두소견을 보내왔다고 16일 밝혔다.
가해자 직장동료 A씨(31·남)는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시간10분여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친 B씨는 화장실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밤 11시31분 숨졌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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