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9월 16일 10시,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국회, 방산업계, 언론 등을 통해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검토한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9월 16일 10시,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국회, 방산업계, 언론 등을 통해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검토한「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공청회에는 한경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욱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강력한 국방안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현행법령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한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시 지체상금 감면 및 지체상금 상한과 지체상금률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
ㅇ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등의 경우 유연한 계약변경(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방위사업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이의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정권고할 수 있는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現 국가계약법으로는 방위사업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ㅇ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한목소리로 요청하였다.
□ 방위사업청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One-Team임을 강조하며,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이 성공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 하였고,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