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신당역 역무원 살해 등 보복범죄 가중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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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등 최근 보복 목적의 범죄가 늘고있는 만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5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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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등 최근 보복 목적의 범죄가 늘고있는 만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5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지난해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 발생했다.
유형으로는 협박이 60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위력행사 274건, 폭행 260건, 상해 127건 순이었다. 이밖에 면담 강요 16건, 감금 7건, 체포 1건이었다.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도 9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 최근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는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며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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