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원식 예결위원장 "노란봉투법,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어"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5일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수단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169석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우 의원은 15일 저녁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의 법사위 통과 여부를 두고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절실한 법인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법사위의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까지 저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범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제쳐놓고 ‘패스트트랙’ 전략을 쓸 때 꼭 필요한 인물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은 10명으로 정족수에 1명 모자라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산업계와 여당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말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기업 숨통을 죄는 법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의견을 묻는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사법 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나라 노사 관계 시스템 전체를 봐야 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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