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권 연합했지만.. 법안 심의 막혔던 '법리 결함' 그대로

2022. 9.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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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추진하는 이른바 '야권연대 1호 법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거 법안 심의과정을 되풀이하며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노동쟁의 개념과 손해배상 제한 규정 등에서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과거에 발의됐던 법안들과 같은 내용"이라며 "과거에도 노조활동 위축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법리적 결함이라는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규정들이 대부분 그대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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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범위, 적절성·모호성 논란
노동조합 활동도 손해배상 면책
기존 판례, 민법과 배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추진하는 이른바 ‘야권연대 1호 법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거 법안 심의과정을 되풀이하며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타법과의 충돌, 모호한 개념 등으로 법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던 과거 다른 노란봉투법의 쟁점 규정들이 이번 ‘야권연대 노란봉투법’에도 그대로 담기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노동쟁의 개념과 손해배상 제한 규정 등에서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과거에 발의됐던 법안들과 같은 내용”이라며 “과거에도 노조활동 위축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법리적 결함이라는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규정들이 대부분 그대로”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을 포함해 총 56명이 서명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사법안은 총 7건이다. 2020년에 발의된 2건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파업 후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화두가 된 지난 7월 이후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의 관련법 6건 모두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발의된 ‘야권연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노동쟁의 정의 수정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 대상 손해배상 금지 등이다. 이 같은 주요 내용은 사실상 기존에 발의된 6건의 노란봉투법에 담겨있던 조항과 문구와 사실상 같다.

우선 ‘야권연대 노란봉투법’ 현행법 2조의 노동쟁의 정의에 ‘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포함됐던 ‘근로관계 당사자’라는 문구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로 변경한 것이 전부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만을 노동쟁의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임 의원의 노란봉투법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노동쟁의가 가능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넘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단순히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라는 규정은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노동쟁의로 포함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부딪혔던 것이다. 아울러 야권연합 노란봉투법 역시 ‘주장의 불일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과거 법안심의 과정에서 우려됐던 ‘현장의 혼란 가능성’을 그대로 방치했다.

야권연합 노란봉투법은 현행법 3조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도 기존의 노란봉투법 내용을 따랐다. 현행법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했지만, 야권연합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강 의원의 노란봉투법은 당시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존 판례와 민법상 손해배상체계와 충돌된다는 법리적 반박에 막힌 바 있다. 2011년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조에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확대할 경우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과 배치된다는 논리에 제동이 걸렸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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