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줘서".. 공사현장에 불 지른 2명 검거

김영헌 2022. 9.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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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한 음식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4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47분쯤 리모델링 공사 중인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음식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불을 지른 뒤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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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한 음식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4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47분쯤 리모델링 공사 중인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음식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92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 등은 불을 지른 뒤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사업체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과거 이 공사업체에 고용돼 일한 일용직 노동자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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