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성남 FC 등 20곳 압수수색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2. 9. 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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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이 대표 등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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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이 대표 등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총 55억 원의 후원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는 두산이 1991년 매입했을 당시 m²당 73만여 원(총 72억여 원)이었지만, 올 1월 공시지가 기준 m²당 1225만 원(총 1217억여 원)으로 17배가량 올랐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6개 기업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특혜를 받았는지를 수사해왔다.

사건을 담당했던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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