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성남 FC 등 20곳 압수수색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2. 9. 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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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이 대표 등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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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이 대표 등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총 55억 원의 후원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는 두산이 1991년 매입했을 당시 m²당 73만여 원(총 72억여 원)이었지만, 올 1월 공시지가 기준 m²당 1225만 원(총 1217억여 원)으로 17배가량 올랐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6개 기업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특혜를 받았는지를 수사해왔다.
사건을 담당했던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이 대표 등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총 55억 원의 후원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는 두산이 1991년 매입했을 당시 m²당 73만여 원(총 72억여 원)이었지만, 올 1월 공시지가 기준 m²당 1225만 원(총 1217억여 원)으로 17배가량 올랐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6개 기업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특혜를 받았는지를 수사해왔다.
사건을 담당했던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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