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광업소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고용노동부 직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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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 장성광업소 장성갱도에서 매몰돼 사망한 직원과 관련,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태백 장성광업소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백 장성광업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원 관계자는 "장성광업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맞다"면서도 "당시 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료조사 등을 위해 투입된 만큼,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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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 장성갱도에서 매몰돼 사망한 직원과 관련,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태백 장성광업소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에 따르면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태백 장성광업소로 출발했다. 태백 장성광업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원들은 장성광업소에서안전보건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조사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원 관계자는 “장성광업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맞다”면서도 “당시 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료조사 등을 위해 투입된 만큼,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5시 45분쯤 태백 장성광업소 장성갱도 내에서 매몰사고로 실종된 A씨(46)가 구호인력에 의해 발견됐다.
광업소 장성생산부의 부장인 A씨(46)는 지난 14일 오전 9시45분쯤 광업소 장성갱도 내 수직 약 612m 지점에서 죽탄(물과 석탄이 섞인 형태)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한 뒤 34시간 만에 모습이 발견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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