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축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9세대 13억여원 피해

정용부 2022. 9. 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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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나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 등을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시중은행 4곳으로부터 58억원을 대출받아 부산 동구에 소규모 오피스텔을 지었으나 대출원금, 이자 등을 제때 갚지 못해 신탁등기가 시중은행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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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공동주택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신혼부부나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 등을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시중은행 4곳으로부터 58억원을 대출받아 부산 동구에 소규모 오피스텔을 지었으나 대출원금, 이자 등을 제때 갚지 못해 신탁등기가 시중은행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즉 A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처분을 하려면 1순위 우선수익자인 신탁기관에 동의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는 모두 9세대로 피해금액은 13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경험이 길지 않은 학생, 사회초년생 등이었다.

A씨는 임차인에게 “신축 오피스텔이 다 이렇다. 안심하라”라면서, 전세계약 잔금을 내면 은행 대출금을 변제해 신탁 등기 말소를 한 뒤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준다며 이들을 속였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5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일부 호실이 경매에 붙여졌다. 이로 인해 해당 호실에서 전세계약을 맺은 9세대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일 피의자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법의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계약 전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선순위 보증금 확인,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등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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