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불법 경마 '활개'..단속금액 21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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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불법경마 단속 금액만 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불법 경마 단속 금액은 20억9399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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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온라인 경마 통한 배팅 급증"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불법경마 단속 금액만 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불법 경마 단속 금액은 20억93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1조2718억원), 서울(3120억원), 전남(42억원), 강원(29억원)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다.
단속 인원은 83명으로 경기도(833명), 서울(435명), 충남(130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신 의원은 "온라인 경마를 통해 배팅이 이뤄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 사례도 불법경마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과 합법경마에 대한 건전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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