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행 후 7년간 잠적한 불법체류자 구속 기소

김근주 2022. 9.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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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7년간 도피 생활을 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범행 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잠적했고, 검찰은 당초 혐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청하는 수준인 지명통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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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촬영 김근주] 울산지방검찰청 간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7년간 도피 생활을 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15년 5월 경남 한 화장품 가게 안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잠적했고, 검찰은 당초 혐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청하는 수준인 지명통보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여전히 당시 충격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 대한 처분을 지명수배로 변경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에서 쓰레기 민원 문제로 주민과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하면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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