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당역 살인사건 충격.. 법무부 '스토킹 방지법' 보완하라" 지시

양다훈 2022. 9.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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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보완을 지시했다.

이어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영국·미국·캐나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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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토킹 방지법 제정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단 지적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보완을 지시했다.

16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우선 해당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영국·미국·캐나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모(31·남)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A(2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은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이미 피소당한 전씨가 1심 선고를 앞둔 하루 전날이었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2019년 이후 3년가까이 만남을 계속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강요해왔던 것으로 보고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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