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당역 살인사건 충격.. 법무부 '스토킹 방지법' 보완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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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보완을 지시했다.
이어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영국·미국·캐나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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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보완을 지시했다.
16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우선 해당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영국·미국·캐나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모(31·남)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A(2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은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이미 피소당한 전씨가 1심 선고를 앞둔 하루 전날이었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2019년 이후 3년가까이 만남을 계속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강요해왔던 것으로 보고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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