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억원 불법 외환송금 중국계 한국인 구속영장 청구

김정화 2022. 9. 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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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며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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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며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해 지난 14일 체포영장에 의해 이들을 체포해서 조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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