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성남FC' 사건 정진상 주거지·두산건설 등 압수 수색

김정환 기자 2022. 9. 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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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를 통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 사건 관련 성남지청이 16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 사건 관련 두산건설과 성남 FC 등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이날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현재 두산건설, 성남 FC 등 20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는 장소엔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성남 FC 창단 때부터 이후 성남 FC 운용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제3자 뇌물 공여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줬다. 검찰과 경찰은 그 대가로 두산건설이 2014~2016년 성남FC에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가 정자동 병원 부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 채납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해주는 등에 대한 대가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는 게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판단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관련자 진술과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성남시에 보낸 공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졋다.

‘성남FC 의혹’은 분당경찰서가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이후 지난 1월 말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성남지청 검사들의 ‘보완 수사 필요’ 보고를 묵살한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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