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3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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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역당국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2010년 가을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있었지만, 이때도 10월 1일로 올해보다 보름가량 늦은 시점이었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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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16일 방역당국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이 1천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나라는 통상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으나 최근 2년간 유행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여름철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돼왔고 결국 유행주의보 발령도 예년보다 훨씬 이르게 이뤄졌다.
방역당국은 2016년에는 12월 8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11월 15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다.
2010년 가을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있었지만, 이때도 10월 1일로 올해보다 보름가량 늦은 시점이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천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천명당 4.9명) 적용해 대비를 강화했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양성인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모두 발열성 호흡기 질환으로 증상이 유사해 구별이 어렵다.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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