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與 장동혁 "감사원법 개정? 한마디로 '민주당이 또 민주당 했다'"
-검수완박, 감사완박, 정부완박까지 방탄용 완박3법 완성
-특별감사만 국회 승인? 특별-일반 구분 명확치 않아.. 野 계속 문제 삼을 것
-헌법, 감사원은 독립적 지위 갖는다고 명시.. 국회 관여하면 독립성 훼손
-정권 초기 전 정권 감사? 자연스러운 일인데.. 野 자꾸 프레임 공격
-현재 감사원법에 문제 있다면 입법으로 보완해야
-김건희 특검법 두고 조정훈 의원과 교감? 사전 논의 없었어
-尹 손발 꽁꽁 묶고 2년 수사했는데.. 국민 심판 고스란히 야당 몫 될 것 장동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 2부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인 장동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동혁 >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감사완박이라는 비판도 나왔고 감사원 장악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 장동혁 > 한마디로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
☏ 장동혁 > 지극히 민주당스럽고 반헌법적인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을 국회에 종속시키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서 완박3법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수완박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감사완박법 그리고 행정부의 시행령 입법을 봉쇄하려는 정부완박법 이렇게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 맞춤형 방탄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회계감사나 일반감사 같은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동혁 > 일반감사와 특별감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특별감사인데 특별감사와 일반감사의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지금 그것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사원이 일반감사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그거 특별감사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회의 승인을 받고 보고해라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일반감사는 게 보통 정기감사 이런 뜻 아니었어요? 의원님.
☏ 장동혁 > 예를 들면 정기감사라고 하면서 그 정기감사의 계획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의 감사들을 집어넣는다면 그건 특별감사 아니냐라고 문제 삼으면서 이것도 승인 받아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만약에 특별감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만약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의원님.
☏ 장동혁 > 헌법 97조하고 감사원법 제2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돼서 누구의 간섭과 개입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특별감사 할 때마다 상임위의 승인을 받고 또 매번 국회에 보고하라고 한다면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대법관도 국회 동의 받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임명절차에서 동의를 한다고 해서 재판을 하면서 판사들이 국회에 간섭을 받거나 국회로부터 승인받거나 이런 판결을 해도 됩니까, 이런 사건은 오늘 선고해도 됩니까, 그런 간섭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장도 국회에서 임명 과정에서 국회가 관여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무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임명절차나 그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는 감사원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하고 우리가 사후 보고받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감사는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저는 그것은 독립성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 여야가 정치적인 합의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180석, 170석의 다수의석을 가지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입법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 부분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잠깐 한 호흡 고르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혼란스러워할까봐 잠깐 개념정리를 하면 특별감찰, 그 다음에 특정감사, 특별감사 다 같은 거죠?
☏ 장동혁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 진행자 >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약간 혼란스러워할까봐 퍼뜩 생각이 나서 그냥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죠?
☏ 장동혁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하면서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의 주장의 골자 중에 하나는 뭐였냐 하면 이 특별감사라고 하는 게 정권 교체기에 전 정권 사람 솎아내기 용도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동혁 >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과거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과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그런 불법과 또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눈감는다면 저는 그것은 감사원이 본질적인 기능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이 그동안 그러면 언제 전 정부의 불법과 의혹들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면죄부를 줬던 적이 있습니까. 감사원이 과거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권이 끝나면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권 초기에 감사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정치보복이다 정치탄입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감사원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서 다른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때마다 국회 와서 승인받고 우리의 허락 받고 우리한테 보고해라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 법을 발의한 시기나 여러 가지 경위를 보면 저는 그런 의도에서 이 법이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셨길래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의 주장 가운데 하나를 또 끌어와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개시의결요건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그래서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장동혁 >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불명확하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는 감사업무에 대해서 절대적인 독립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 허락을 받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방식이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정도의 어떤 미시적 접근은 얼마든지 같이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 장동혁 > 그렇습니다. 예.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계기로 이야기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있잖아요. 이건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표적감사하고 지금 한 번 연장됐다가 또 연장이 됐는데 결국은 이거는 먼지털이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님.
☏ 장동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장이 여러 차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감사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보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감사의 단초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최초에 계획했던 감사 계획대로라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연장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그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그 재량과 자율에 맡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재량사항이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한때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물론 헌법 개정 사항이기 합니다만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과거 몇 년 전에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이번 법률 개정안과는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견해세요?
☏ 장동혁 >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둘 것인지 국회 소속으로 둘 것인지 저는 그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치를 결단할 문제지만 저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든 국회 소속으로 두든 감사를 개시할 것인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의 방식이나 시기, 이런 모든 부분, 감사의 직무에 관해서는 그 어떤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되고 직무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관련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국회 출석해서 했던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장동혁 >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거에 대한 경위는 그 업무보고 방송을 보신 국민들이 다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조정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곧바로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질의 이후에 다시 감사원장에게 제가 그 취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부의 한 기관이고 행정부는 그 기능이 어떻든지 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다만 감사원은 그 직무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감사원장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그런 취지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예, 아니오로 대답하던 과정에서 한 번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정치탄압이다, 표적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반적인 발언의 앞뒤를 잘라서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지금 답변 과정에서 조정훈 의원을 거론했으니까 생각이 나는 또 하나의 어떤 건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 장동혁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인물이 조정훈 의원이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조정훈 의원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장동혁 >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님의 개인적인 소신과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정리 차원에서 지금 김도읍 위원장이시잖아요. 법사위 같은 경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에 올리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그러면 두 번째 방안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건데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면 그것도 태울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 장동혁 >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 진행자 > 혹시 김도읍 위원장하고는 좀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 장동혁 >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 이 부분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2년 동안 탈탈 털었던 수사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과연 새로운 것이 드러날 것인지 의문이고 과연 공소를 유지할 만큼의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날지 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검법이 통과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나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인 부담과 국민의 심판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장동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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