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

이경국 2022. 9.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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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의장은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 사태처럼 노조가 불법과 탈법으로 엄청난 피해를 줘도 처벌과 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건 누구를 위한 법이겠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 의장은 민주당이 어제(15일)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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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의장은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 사태처럼 노조가 불법과 탈법으로 엄청난 피해를 줘도 처벌과 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건 누구를 위한 법이겠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에 짓밟혀도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주겠단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 의장은 민주당이 어제(15일)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쌀값 하락의 주범은 수급 추정에 완전히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지탄을 피하고자 농민에게 술수를 부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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