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여아 바닥에 던져 살해한 친부모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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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된 여아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남편인 B씨와 말다툼하다 생후 2개월 된 여아를 그대로 방바닥으로 던져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살해할 의사로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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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2개월 된 여아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2·여)씨와 친부 B(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남편인 B씨와 말다툼하다 생후 2개월 된 여아를 그대로 방바닥으로 던져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살해할 의사로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위와 같이 아내인 A씨가 아이를 다치게 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어 끙끙 앓고 있었음에도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이가 잠을 자다가 구토 후 사망했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2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했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은 A씨 부부를 송치했고 검찰은 범행 공모 여부, 여죄 확인을 위해 소지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을 실시했다.
검찰은 범행 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행태나 태도 등을 적극 주장하며 법원에 A씨 부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며 도주했고 출석한 B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부지청은 통신수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한 후 검거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끙끙 앓고 있음에도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A씨는 다른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법원이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아동학대살해·치사 사건을 검찰의 직접 수사로 실체를 확인해 구속 후 기소한 사건이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적극 개진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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