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에..尹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
이세현 기자 2022. 9. 16. 10:12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6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많은 조간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작년에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돼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됐습니다.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뉩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습니다.
이같은 법 시행에도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발생 건수는 2021년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엔 2369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7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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