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가부·방통위 세종 이전 추진.."검토 단계지만 우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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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수도권에 남은 중앙부처·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검토하면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우선순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 16조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가부다.
지난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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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수도권에 남은 중앙부처·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검토하면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우선순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아직 검토 단계”라면서도 “여가부와 방통위가 우선 이전 대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종에 있는 다른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나 업무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들 기관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가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다.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부처는 여가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총 5곳이다. 위원회 형태의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방통위와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남아 있다.
다만 여가부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 16조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가부다. 지난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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