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피해 충주시,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 제정'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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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으로 건설 이후 각종 규제를 받아 온 충주시가 충북도의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 제정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이 지역 민간단체 등은 시민 역량 결집을 위한 관련 현수막 80여 개를 곳곳에 내걸었다.
조길형 시장도 전날 현안 점검 회의에서 "충북 전체의 상생을 이끌어 낼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따져보고 충주시민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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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주댐으로 건설 이후 각종 규제를 받아 온 충주시가 충북도의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 제정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이 지역 민간단체 등은 시민 역량 결집을 위한 관련 현수막 80여 개를 곳곳에 내걸었다.
조길형 시장도 전날 현안 점검 회의에서 "충북 전체의 상생을 이끌어 낼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따져보고 충주시민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충북연구원은 2019년 조사에서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과 주변 지역 피해액이 매년 2500억 원이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 댐 건설 이후 충주댐 주변 지역의 피해액은 9조2000억 원에 이른다.
도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경제적·문화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 찾기인 동시에,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 일원의 관광개발에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일부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 감면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등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실현되면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 충주호 출렁다리, 탄금호 국가정원, 계명산 전망대 조성 등 충주호 주변 관광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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