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범계 "최재형, 감사원법 개정이 헌법 파괴?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MBC라디오 2022. 9. 16. 10: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정부에 대한 전방위 정치감사 시초가 최재형
-감사원의 표적-정치감사 근본적으로 막는 개정 필요
-더 중요한 건, 현재 감사의 개시 단서조항이 없어
-尹정부 인사들, 과거 캐기에 몰두..尹정부도 감사사항 많아
-회계감사 기능 국회로 이관하는 감사원 개혁 필요
-감사, 국회 감시하에 두는 게 전세계적 추세
-한동훈 탄핵 사유, 차곡차곡.. 김건희 특검, 할 수 밖에 없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건 ‘감사완박’에 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던데 2부와 3부 이어서 여야 법사위원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볼 곳은 민주당 입장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시죠, 박범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범계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핵심내용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나설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핵심적인 내용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특별감찰 시에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킨 취지 이유가 뭘까요?

◎ 박범계 > 특별감찰이라는 이 법안은 법사위원들이 대표 발의한 게 아니고 우리 신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했고 많은 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요.

◎ 진행자 > 한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을,

◎ 박범계 >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특별감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감찰이라는 것이 감사원 내부에서 쓰는 그 표현과는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의미예요?

◎ 박범계 > 감사원에서는 정기감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정기 특정사안 감사, 특정감사라고도 하고 특정사안감사인데 비정기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또 특별감찰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들어서면서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중시하는 그런 특별감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법안에 특별감찰이라는 표현은 정권교체기에 뭔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어떤 공무원들의 근태라든지 비위사항, 이런 것을 특별감찰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은 없잖아 있으나 그러한 규정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한

◎ 박범계 >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것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 박범계 >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범계 > 최재형 의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박범계 >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되고 바뀌었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어요. 진짜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초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들이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과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지금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이 거센 정말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분이지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이 건이 아니라 그전에, 시간이 좀 됐는데, 전에 최재형 의원 모시고 인터뷰를 할 때 감사원의 몇 가지 감사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그분이 어떤 대답을 주신 바가 있냐면 정권이 바뀐 직후에는 어쩔 수 없이 전 정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한 2년 정도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출범한 정부에서 뭐 한 게 없는데 뭔 감사를 하느냐, 이런 취지의 아마 답변이었는데 이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이 정부 분들은 한결같이 과거 과거 과거,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과거 없이 현재가 어떻게 있냐. 그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게 참으로 저는 놀랍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은 과거는 잊고 현재에 충실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발전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소위 표현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지금 과거를 캐는 것이 감사의 기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감사원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감사원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행정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변상이라든지 징계요구라든지 시정요구라든지 행정운영 개선 요구라든지 이러한 행정상의 미래적인 의미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형사고발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하는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말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의

◎ 진행자 >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다,

◎ 박범계 >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 같다, 전방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의 고위관계자들 대표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한 말씀 하는 것이 결국은 감사로 연결되고 그것이 수사로 연결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했던 결정적 계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이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오죽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내용, 이 감사의 개시, 수사에도 수사의 단서라는 게 있어야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감사원법에 보면 지금 오늘 대표 발의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감사의 개시 단서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감사위원회 의결로 아까 말한 특정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 진행자 >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개시할 수 있게 해 놓았다?

◎ 박범계 >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방법이 이제 수사화 되고 있습니다, 감사방법의 수사화. 지금 현재 전방위적인 감사,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느끼는, 또 그 부위원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억압적인 그런 것은 직권남용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수사적인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 먼 훗날 이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그러한 단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을 저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기술적인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법률안이 개정이 실제로 되면 그러면 감사원이 특별감사, 특정감사를 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심사를 받게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 여야가 또 싸울 거 아닙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감사가 오히려 또 정치적인 때를 더 묻게 되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 여권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마치 기상천외한 헌법의 체계를 파괴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국회라는 것은 여야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합의해서 처리 못하지 않느냐 시끄럽지 않느냐 또 다른 논쟁을 발생시키지 않느냐 정쟁을 발생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국회라는 곳은 서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여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감시하에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민주주의 헌법구조의 기본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어떤 객관성을 요구하는 그런 독립성을 보장받는 곳이 법원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관들 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번 법안의 내용들이 무슨 헌법정신을 파괴한다는 그런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헌법기관도 국회의 감시권 안에 놓여 있다,

◎ 박범계 > 당연한 거죠.

◎ 진행자 > 이게 더 파고들면 근본적으로 한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하는 문제. 그런데 이게 헌법 개정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때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적 차원에서의 접근, 이렇게 이해를 해줘도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당연합니다. 지금 이처럼 오로지 지금 현 정부에서 감사할 사항이 없습니까? 꽤 있죠.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고 관저가 어떻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이식의 표적감사를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감사원이 의심받게 되고, 따라서 과거에 헌법 개정 논의 때 논의가 됐던 감사원의 기능 중에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감사원 개혁의 어떤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 박범계 > 예.

◎ 진행자 >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범계 > 평가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십니까?

◎ 박범계 > 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다 왜곡해서 취급되고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론적인 얘기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혐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요즘에 대책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대신하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두 가지 기소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판단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내심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실의 왜곡인 것처럼 해서 기소한 그런 우가 있고 또 지금 경찰에서 송치됐다고 하는 지금 두산 관련된, 성남FC 관련된 것도 제가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덮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 박범계 > 아니 누구든지 자기는 방어를 자기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정치탄압이요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지금 혐의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거죠. 덮어달란 얘기 한 적이 없죠.

◎ 진행자 >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길래 한번 확인 차 질문 드린 거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야기는 그냥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확히.

◎ 박범계 > 그것을 공론적으로 당론을 그 정도 되는 사안은 당론을 집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공론적인 절차는 있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건 아니고 개별 의원들의 개인 차원에서

◎ 박범계 >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탄핵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수적으로나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이 돼 있다고 보고 특히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갑자기 언론에서 난 게 이른바 불기소 결정문 보도 보셨죠.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이 언론 보도를 탔거든요. 그 배경의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 박범계 > 전체적으로 지금 수사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부분도 굉장히 시끄럽게 큰 일인 것처럼 떠들었다가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경찰 송치 건도 그렇고 조응천 의원께서 뭐라고 했는데 그건 아마 공문을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는 기부채납되는 것은 그러한 공공개발에서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광고비가 정당한 광고비다, 성남FC가 두산을 광고해주고 그 반대로 받는 정당한 광고비다 했는데 그것을 현금 기부채납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는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김건희 특검법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죠? 짧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 박범계 >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