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살해사건 같은 범죄, 피해자 보호 고도화해야"[신당역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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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경찰 대응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과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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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협력 통해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가해자 불구속·안전조치 종료 등에 대한 비판도 거세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경찰 대응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청장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2022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과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15일 밤에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 있어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었다.
이는 신당역 사건의 가해자 전모(31) 씨가 앞서 불법촬영,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고소됐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피해자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조치가 연장 없이 한 달 만에 종료된 것과 관련해 개선점을 찾아보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씨에 대해 불법촬영과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2차 고소를 접수한 뒤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씨의 스토킹이 3년 가까이 이어졌는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과 함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검찰이 스토킹 범죄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시 유관기관끼리 보다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국민체감 1·2호 약속인 마약류 범죄·악성사기 근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왜 미래인가’를 주제로 직접 특강에 나서 선도적 미래치안의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또 사전에 현장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시·도경찰청 지휘부 논의를 거쳐 ‘경찰 만능주의 극복’,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주제로 현장 공감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2019년 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개최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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