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회초년생 노린 오피스텔 전세 사기..50대 구속

이동민 2022. 9.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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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신탁등기가 설정된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오피스텔 건축주인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9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의 낸 전세보증금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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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신탁등기가 설정된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오피스텔 건축주인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9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의 낸 전세보증금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원을 대출해 2019년 9월 오피스텔을 지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신탁등기가 설정될 경우 해당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신탁기관에게 넘어간다.

A씨가 건립한 오피스텔 1순위 수익권자는 금융기관이었으며, 채권자가 신탁해지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 잔금을 내면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줄테니 안심하라"며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은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변경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와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하고 계약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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