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회초년생 상대 전세 사기..13억원 챙긴 50대 구속 송치

백창훈 기자 2022. 9.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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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가 설정된 신축 오피스텔의 실소유자 행세를 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동구 한 신축 오피스텔의 임차인 9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잔금을 내면 금융기간 대출금을 변제해 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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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경찰서 전경. ⓒ News1 백창훈 기자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신탁 등기가 설정된 신축 오피스텔의 실소유자 행세를 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동구 한 신축 오피스텔의 임차인 9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었다.

A씨는 시중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원을 대출해 2019년 9월쯤 해당 오피스텔을 신축했다. 하지만 대출 보증을 서 신탁 등기를 설정한 금융기관이 1순위 수익권자였다. 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탁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잔금을 내면 금융기간 대출금을 변제해 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계약했다.

또 보증금을 깎아준다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이 결국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고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대출 이자·공과금 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사 수법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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