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신생아 바닥에 던져 살해한 친부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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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된 신생아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남편인 B씨와 말다툼하다 생후 2개월인 신생아를 그대로 방바닥으로 던져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살해할 의사로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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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2개월 된 신생아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2·여)씨와 친부 B(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남편인 B씨와 말다툼하다 생후 2개월인 신생아를 그대로 방바닥으로 던져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살해할 의사로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같이 아내 A씨가 아동을 다치게 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어 끙끙 앓고 있었음에도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동이 잠을 자다가 구토 후 사망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아동학대살해·치사 사건을 검찰의 직접 수사로 실체를 확인해 구속 후 기소한 사건이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적극 개진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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