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지체상금 감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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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6일 오전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방산업계 등에서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사청이 검토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방사청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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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16일 오전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방산업계 등에서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사청이 검토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방산계약 때 상용품 조달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납기일이 지연될 경우 계약업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무기 등의 개발 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특성 상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방산계약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의 이번 법률안에는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이 인정될 시 지체상금 감면 및 지체상금 상한과 지체상금률을 완화하는 근거가 담겼다.
또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등의 경우 유연한 계약변경(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방위사업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이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정·권고할 수 있는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방사청은 "강력한 국방안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현행법령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한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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