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 임금 38만원..법정임금 20%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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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 2022년 8월말 기준 669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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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근로 능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 2022년 8월말 기준 6691명이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 37만461원, 2022년 8월말 기준 37만9622원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전체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 대비 비중은 2019년 21.8%(월 최저임금액 174만 5150원), 2020년 20.7%(179만 5310원), 2021년 20.3%(182만 2480원),2022년 19.8%(191만 4440원)로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 금액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평균 임금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 수도 161명으로, 2.4%나 됐다.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은 2628명(39.2%),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은 2339명(34.9%),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은 905명(13.5%),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453명(6.5%), '100만원 이상'은 205명(3%)으로 나타났다.
'50만원 이하'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전체 76%를 넘게 차지했다.
우원식 의원은 "장애인노동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취업한 사업장에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저임금 구조로 장애인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라며 "근로지원인 지원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의 근무능력도 향상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감액 시급 하한선을 설정해 적정한 임금 수준이 유지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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