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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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총 8건이 선정돼 국비 58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 55억 3000만 원과 대비해 3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방비 16억 3000만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75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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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총 8건이 선정돼 국비 58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 55억 3000만 원과 대비해 3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방비 16억 3000만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75억 원에 달한다.
선정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기반사업 4건과 구역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문화사업 4건으로 총 8건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개선사업,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사업, 범서 천상저수지 누리길 조성, 절골마을 일원 도로 확장,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 등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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