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코로나와 '동시유행' 현실화

노현아 2022. 9.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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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동절기와 맞물려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의 '동시유행'이 예년보다 유력하게 전망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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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춘천 미래산부인과에서 한 어린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김정호

다가오는 동절기와 맞물려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의 ‘동시유행’이 예년보다 유력하게 전망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도 예년의 11∼12월보다 훨씬 이르다. 방역당국은 2016년에는 12월 8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11월 15일에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000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000명당 4.9명) 적용해 대비를 강화하고 나섰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2023절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무료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총 1216만명이다.

생후 6개월 이상∼만 9세 미만 중 생애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는 오는 21일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4주 후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어린이 1회 접종자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 만 75세 이상 12일, 만 70∼74세 17일, 만 65∼69세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독감 항바이러스제(치료제)는 다음 달부터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평상시에는 검사 양성자에만 인정되나, 독감 유행 시기에는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 없이 증상만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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