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국 이상서 분할수입해도 완성품 관세 혜택..관세청 '수리전반출' 손질

김양수 2022. 9.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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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9일부터 2개국 이상에서 부분품을 들여와도 '수리전반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분할수입이 가능한 대형장비에 대한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등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는 대형장비에 대해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해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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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반도체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고 통관 빨라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반영…서류 제출도 간소화

[대전=뉴시스] 수리전반출 제도 개선 전과 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9일부터 2개국 이상에서 부분품을 들여와도 '수리전반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분할수입이 가능한 대형장비에 대한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수출입 기업들의 관세 부담 완화와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등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는 대형장비에 대해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해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2개 국가 이상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을 수입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이 허용되고 승인요건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각 부분품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에 따라 관세부담이 증가했었다"면서 "이번 규제완화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생산기지 다각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대형장비 부품이 여러 국가에서 제조돼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성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청은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돼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받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생산 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해서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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