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 5년 동안 270억

권세욱 기자 2022. 9.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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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 간 총 270억 원입니다.

지난 2017년 33억7000만 원, 2018년 32억1000만 원, 2019년 27억8000만 원, 2020년 87억4000만 원, 지난해 89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2년 간 환수 결정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지급 대상자의 재산이 신청 당시보다 늘어났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들이 발생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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