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최경운 기자 2022. 9. 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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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임명장 수여
이원석 한기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9월15일)을 넘김에 따라 이에 상관 없이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하자 마자 이·한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부 구성이 늦어진다는 많은 지적이 있다”면서 “오늘 이원석·한기정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로 올라가 곧바로 이·한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고, 오전 10시30분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한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 이·한 후보자 청문보고서 1차 송부 시한이 지난 13일로 만료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지난 14일 요청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재송부 시한을 넘기자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한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13명이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 1차 송부 시한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이고, 2차 시한은 10일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국회가 2차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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